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대한양궁협회장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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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0 19:53 댓글 0본문
1.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대한양궁협회 회장으로 선출됨.
2. 정 회장은 단독 입후보로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됨.
3.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임원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나 추가 연임 가능.
[설명]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대한양궁협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단독 입후보로 선거운영위원회 결격 사유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선출된 정 회장은 2005년부터 대한양궁협회장을 맡아온 데 이어 여섯 번째 연임을 하게 되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임원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나, 종목 발전에 기여한 경우 추가 연임이 가능하다.
[용어 해설]
- 단독 입후보: 한 명만 후보로 등록된 경우
- 만장일치: 모든 찬성이 일치함을 의미
- 결격 사유: 불이익을 주거나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사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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