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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오메가 기념 에디션 시계 선물 받고 세금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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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02: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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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오메가 기념 에디션 시계 선물 받고 세금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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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상욱과 오예진, 오메가 기념 에디션 시계 선물 받음
2. 받은 시계의 시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 추가 납부 필요
3. 메달 수상자들이 받는 상금은 비과세, 다른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받는 상금은 과세 대상
4. 시계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오메가 발표 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
5. 세금은 종합소득세로 계산되며, 300만 원 초과 시 소득세율 6%부터 45%까지 적용될 수 있음

[설명]
파리 올림픽의 메달리스트인 오상욱과 오예진이 오메가로부터 기념 에디션 시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물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가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메달 수상자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받는 상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은 종합소득세로 계산되며, 시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오메가가 발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기타소득: 메달 수상자가 받은 상금과 부상을 포함한 기타 소득으로, 비과세와 과세 대상에 따라 구분됨
- 종합소득세: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시계 시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결정됨
- 분리과세: 소득 중 일부는 과세 대상으로 분리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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