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리스트, 세금 폭탄 맞다.. 시계 선물로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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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02:37 댓글 0본문
1. 2024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오메가가 고가의 시계를 선물함
2. 시계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3. 세무 사정은 5월에 시계 시가를 기타소득으로 합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함
4. 상금은 비과세지만 오메가 시계는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
5. 시계값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설명]
2024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오메가가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는 일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는 다음해 5월에 해당 시계의 시가를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진행됩니다. 상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시계는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시계값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용어 해설]
- 기타소득세: 상금, 상품 등 일반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종합소득세: 국민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종합과세제도
- 비과세: 세금이 면제되는 상태
- 과세 대상: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
-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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