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불법행위 폭로, 문체부 "선수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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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17:47 댓글 0본문
1. 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으로 협회의 불법행위 및 규율 위반 사실 공개.
2. 협회 회장의 후원물품 배임 의심 등으로 횡령 및 배임죄 적용 가능성 언급.
3. 협회 운영에서의 문제점 발견, 선수들에게 후원사 보너스 전달 등에 미흡한 부분 확인.
4. 국제 대회 출전 제한 규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요구.
5. 협회 규정의 선수 복종 규정 폐지, 후원 물품 사용 규율 완화 등 추진 예정.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통해 협회의 불법행위와 규율 위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협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후원물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 횡령 및 배임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선수들에 대한 후원사 보너스 전달이 미흡하고, 국제 대회 출전 제한 규정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수 복종 규정 폐지와 후원 물품 사용 규율 완화 등의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며, 선수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횡령 및 배임죄: 조직 내부의 자격과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2. 선수 복종 규정: 선수가 지도자나 협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
3. 보너스: 특정 목표를 달성하거나 성과를 충족했을 때 주어지는 성과급.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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