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논란, 임창용 사기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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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23:47 댓글 0본문
1. 임창용, 사기 혐의로 재판 진행 중
2. 피의자 주장과 고소인 진술 불일치
3. 재판부 추가 기일 요청 수락
4. 임창용, 마카오 원정 도박으로 과거 별명 '레전드 투수'
5. KBO '레전드 40인'에 오르기도
[설명]
투수 임창용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재판에서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한 점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도박 자금으로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처벌받은 임창용은 현금이 아닌 도박 화폐를 사용하고 국내로 돌아와 전액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다른 유명 야구선수와도 돈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검찰은 추가 기일을 요청하여 사건을 계속 조사 중이며, 다음 재판은 다음달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임창용은 경력 중에 도박 관련 혐의로 반복적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한국야구위원회가 선정한 '레전드 40인'에 오르기도 했지만,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용어 해설]
- 사기 혐의: 다른 사람에게 속이거나 속이려는 행위로 법률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
- 마카오: 중국의 특별행정구 중 하나로, 도박이 합법화된 유명 관광 도시
- 벌금 형: 범죄로 인한 처벌 중 하나로, 적정한 액수의 금전을 납부하도록 하는 형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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