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VIP 격노설' 관련 사실조회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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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03.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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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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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박 전 수사단장 측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박 전 수사단장의 재판에서, 박 전 수사단장 측이 신청한 6가지 항목 가운데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됐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있는지와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이 대상입니다.

재판부는 또 비슷한 취지로 박 전 수사단장 측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에 대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조회는 사실상 서면조사와 유사하지만 신청받는 당사자가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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