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사나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주택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b국민은행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