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아동 학대 등 징역 4년...재판부,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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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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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제공]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투자자를 속여 30억 원을 가로채 중형을 선고받은 28살 전청조 씨가 또 다른 사기와 명예훼손, 아동 학대의 추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오늘(4일) 오후 2시 열린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과,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기죄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위해, 유명 회사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줬는데, 이중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 성남에 있는 남 씨 모친 집에서 남 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A 군이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경호원을 학교에 보내 작업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 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1억 2천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등 4명에게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대회 참가비 등을 빌려달라며 약 2억 3천3백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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