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체육회 '자격정지 7년'…2031년 8월까지 지도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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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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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사진=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체육회로부터 '자격 정지 7년' 징계를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

남 씨는 운영하는 학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요구가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남 씨의 펜싱 학원에서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고소 후 성폭력 의혹이 커지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는 진행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스포츠윤리센터는 남 씨가 관련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 씨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남 씨가 재심을 요청하면서, 상위기관인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도 징계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시체육회가 남 씨에 대해 '자격 정지 7년'을 확정하면서 남씨는 2031년 8월까지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남 씨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며, 후속 조치는 시 체육회 담당 부서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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