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비극' 도봉구 아파트 담뱃불 화재 낸 70대…금고 5년
서울북부지법은 오늘(4일)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최고형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가 불이 나게 해 주민 3명을 숨지게 하고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 측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완전히 껐으므로 담뱃불 화재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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