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전 항공기 문 연 30대에 7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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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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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슬라이드 등 3개 부위 손상
당시 승객 9명 호흡곤란 등 증세
사고 당시 기내 모습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항공기에 남은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 연합뉴스

법원이 대구공항 착륙 전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A씨(32)에게 항공기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213∼243m)에서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의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기소됐다.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등 승객 9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항공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가 6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이 들어 밖으로 내리려고 문을 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3월에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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