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계자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건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 의원의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의원의 무고 혐의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2월 2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이 의원은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가세연은 이 의원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고발했다. 관련 사건을 조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