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석 무고죄 무혐의 결론...“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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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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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뉴시스


"사건관계자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건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 의원의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의원의 무고 혐의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2월 2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이 의원은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가세연은 이 의원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고발했다. 관련 사건을 조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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