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기본소득 조례 본회의 통과…7월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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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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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올해 7월부터 체육인들에게도 민선8기 경기도의 대표적 정책인 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 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경기도는 4월 중 사업 참여 대상 시군, 전문가, 학계, 체육인 등이 함께하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 후 이르면 7월부터 실제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 등록 전문선수(현역, 은퇴선수)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내 체육인 7860명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14차례에 걸쳐 운동선수, 체육 단체 등 관계인과 세미나․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의견수렴을 통해 대상자를 전문선수 및 전문선수 출신 은퇴선수(지도자, 심판 등)를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참여 시군 및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공고되는 사업 안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확인을 통해 이르면 7월 이후 기회소득 지급을 할 예정이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특히 기초, 비인기 종목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선수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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