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주범에 사기죄 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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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09.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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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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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500여 명을 대상으로 700억 원이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모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1억3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범인 정씨의 아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제 침체나 정책 변경 등 임대사업에 불리할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전혀 마련해두지 않았다"며 꾸짖었다.

특히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라면서 "피해자 중 1명은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 원을 카드깡했으며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인다"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와 그의 아들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에 대해선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되긴 했으나 얼마나 초과했는지 알 수 없는 점, 감정평가 법인의 심사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감정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선고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10여 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선고 직후 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향해 "지옥에나 가라"고 소리쳤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정씨 등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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