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20일 심문기일에서 “막대한 손해 우려” 호소
[서울경제]
법원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2일 GS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 효력을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2월에 인용된 서울시 처분을 효력정지에 이어 두 번째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사고 조사 결과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일 사고와 관련된 건설회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회사는 GS건설을 비롯해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앞서 GS건설은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