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여성 굴삭기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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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6.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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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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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60대 남성 조사중
굴삭기 몰다가 횡단보도 건너던 3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혐의
굴삭기 신호위반 아냐…느린 속도 탓 횡단보도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 켜져
경찰 "사고 장소, 다소 굴곡 있는 휘어진 구간…횡단보도 사고로 보고 수사중"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30대 여성이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굴삭기에 치여 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출근 중이던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당초 "굴삭기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으나 CCTV 분석 결과 신호위반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상 신호를 받아 직진했지만,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굴삭기 기사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장소는 다소 굴곡이 있는 휘어진 구간"이라며 "신호위반이 아닌 횡단보도 사고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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