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경북 봉화군의 도로에서 대낮에 ‘만취’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22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그는 이전에도 음주·무면호 운전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 등 처벌을 받았지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그는 2022년 4월에 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그해 8월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A씨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과 이 사건 기록,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