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1일)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천만 원도 모두 반환 조치됐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해 12월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한 뒤 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까지 자본금과 주주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시했다”며 과기정통부의 취소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이 진행됐으며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결정이 나온 겁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로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4이동통신사업자 적격 법인 취소 통보를 받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과기정통부 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차원의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어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라며 “이제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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