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C 측은 2일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자금 대여 등을 통해 일가 상속세 납부는 완료된 것으로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상속세 조기 납부에 대해서는 "그룹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NXC는 지난달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천746주(3천203억3천800만원)와 자녀 김정민, 김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1천771주(1천648억2천800만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정민·정윤씨는 같은 날 대주주로 있는 기업 와이즈키즈의 3천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유 의장은 뒤이은 31일 해당 액수만큼을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 4.6%로 대여했다.
두 자녀가 확보한 NXC 지분 처분 금액 대부분이 와이즈키즈를 통해 모친인 유 의장에게 대여된 셈이다.
유 의장 일가는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전 대표가 2022년 2월 별세하면서 지난해 5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천억원을 정부에 납부한 바 있다.
작년 물납한 지분 액수와 이번에 유 의장이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까지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최소 5조3천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