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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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14. 오후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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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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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경찰이 폐쇄를 요청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우울증 갤러리 운영진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정보통신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가 정보통신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의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5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성범죄에 노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게시판 접속 차단을 요청하자 운영사의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디시인사이드가 아동·청소년 보호조처에 미흡했고, 게시판이 지속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창구로 악용되는 점을 고려해 경고를 결정했다는 게 방심위 쪽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방심위는 게시판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이용자들의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을 제공하고, 이용 연령을 제한하는 등 사업자가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방심위는 “향후에도 우울증 갤러리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누리집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엄중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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